인권위 "수행평가 점수 온라인 공개는 인권침해..사회적 평판에 영향"

김규빈 기자 2022. 7.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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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인터넷 공간에 학생들의 과제 점수를 공개한 A고교에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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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유되면 통제 불가능..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학생들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인터넷 공간에 학생들의 과제 점수를 공개한 A고교에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수행평가 점수를 기재한 자료가 반 전체 학생이 볼 수 있는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돼 아이가 수치심을 느낀다"며 학교 측에 수차례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나 두 달이 지나서야 비공개 처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진정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학교 측은 "학생들의 조별 수행과제 참여와 활동을 독려하는 뜻에서 구성원끼리 합의해 과제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도록 했다"며 "'구글 클래스룸'은 점수 게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조별 수행평가 작업을 위한 공간이며 이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조가 올린 자료까지 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개인 성적이나 점수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면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못보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특성상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을 삭제해도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학생들의 과제 점수를 기재한 학교 측의 행위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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