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파기, 제주조교사협회 해산 철회해야

2022. 7.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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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관리사 길들이기 '꼼수'.. 이익 위해선 사회적 합의도 헌신짝 취급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경마장 조교사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고용한 마필관리사들을 해고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이 고용 안정과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프레시안

한국마사회제주지부에 따르면 조교사협회는 지난달 7일 마필관리사들에게 고용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문을 발송했다.

조교사협회는 통보문에서 지난 2020년 사회적 합의로 마필관리사들과 맺은 일괄 고용 계약은 협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 회원 중 회장을 맡을 사람이 없고, 이사직도 모두 고사해 협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교사협회 해산은 고질적인 임금 체불과 마필관리사들과 맺은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앞서 조교사협회와 마필관리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일괄 고용됐다. 이들이 사회적 합의로 일괄 고용된 배경에는 지난 2005년 이후 과로와 인권 침해 등 열악한 고용 환경으로 마필관리사 3명과 기수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부터다. 특히 2019년 11월 29일 故 문중원 기수는 마사회의 비리를 폭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큰 충격을 던졌다.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2017년 12월 고용관계에서 '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을지로위원회와 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고용 안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전국 3개 경마장에 조교사협회를 설립하고 마필관리사들을 일괄 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제주조교사협회는 사회적 합의 이후 마필관리사들의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임금 투명성 요구가 이어지자 돌연 지난 5월 26일 총회를 열어 협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해산 일은 이달 14일이다.

마필관리사는 협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그간 밀린 16억 원의 임금부터 갚으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교사협회가 고용관계에 있는 마필관리사들에게 6시간의 당직 근무를 시키면서 초과 수당으로 2만 원만 지급해 16억 원의 체불 임금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협회 해산은 "마필관리사들의 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그간 자행해 온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협회가 해산되면 일괄 고용은 자동 소멸되고 개별적으로 조교사들과 고용 계약을 다시 해야 해 마필관리사 노조가 와해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노동자들의 힘을 뺀 후 자신들을 압박해 온 관리사들을 걸러내려는 계획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조교사협회의 일방통행식 행보는 이러한 의심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조교사협회는 최근 제주경마장에 근무 중인 109명의 마필관리사 이외에 19명의 마필관리사를 추가 고용했다. 현재는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진 당직 근무에 투입되고 있지만 개별 고용으로 전환되면 조교사들이 일괄 고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돼 추가된 인원만큼 기존 마필관리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엔 마사회가 조교사협회의 신규 채용 요구를 들어 주면서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조교사가 신규 마필관리사들을 채용하기 위해선 마사회의 보안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마사회는 이들 추가 인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승인해 주면서 고용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마사회는 최근 제주경마장에서 일어난 '경주마 뒤바뀜' 사고와 '마체 관리 부실' 논란에도 뒷짐만 진 채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에서 이탈한 조교사협회의 해산 결정에 정치권인 을지로위원회와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 노력도 현재로선 전혀 없어 보인다. 사회적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문제인 셈이다.

일각에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마사회와 정부(농림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교사협회의 해산 결정은 자신들이 고용한 근로자의 인권을 무참하게 짖밟는 비인도적 처사"라며 "이해 당사자인 마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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