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법무부 '위헌 주장' 우려..검경, 대등하게 논의해야"

강주헌 기자 2022. 7.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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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법무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에 분명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오랜 기간 검경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른 세부 수사 범위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데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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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법무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에 분명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오랜 기간 검경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10일 시행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세부 수사 범위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데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법무부는 최근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이 침해했다며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2개월 뒤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대응을 위해 가동 중인 검경 협의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 관계에서 공정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협의체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경찰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경찰과 검찰 동수로 추천해 참여자들을 구성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무협의회 과반이 검찰 출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이번주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참여자들은 경찰과 검찰이 동수로 추천해 같이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출신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으며 아직 법무부의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전직 검사까지 포함하면 검찰 출신이 6명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검경 협의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논의는 제외된 것에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수사준칙 대상을 하는 것이라 직접수사 범위는 다른 검찰청법 대통령령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경찰은 검경 협의체 실무 협의회 안건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요청했고 아직 확실한 답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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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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