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결제한 미용실이 망했다고?.. 미용서비스 피해 사례 '급증'

김소진 2022. 7. 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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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28)는 올 3월 미용실에 회원권 20만원을 결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처럼 미용실ㆍ네일 등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접수된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975건이다.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결제하면 물건ㆍ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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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28)는 올 3월 미용실에 회원권 2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다 5월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 회원권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처럼 미용실ㆍ네일 등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접수된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975건이다.

모발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는 769건으로 모발 손상 등 서비스 불만족(56.3%)이 가장 많았다. 이어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계약 관련 피해(19.8%), 피부염ㆍ화상 등 부작용(14.3%) 순으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미용서비스 계약 전후 소비자 주의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전에는 예약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유효기간ㆍ환불규정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점검하는 게 좋다. 또 회원권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라면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결제하면 물건ㆍ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이 생겼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판매자들이 환불 불가 근거로 내놓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충돌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1개월 이상 회원권을 결제했다면 위약금을 내고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나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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