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중교통 이용료 '50% 한시적 환급' 법안 추진

박상휘 기자 2022. 7. 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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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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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서민 민생 대책, 5개월간 50% 환급 법안 발의 예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에서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교통비는 고정비라 절약에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독일에선 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9유로 교통 자유이용권을 발행했고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고 교통카드 사용 소득 공제율을 80%까지 상향 공제하겠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당장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부 소특 공제 방식보다는 5개월 정도의 파격적 조치가 오히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되겠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의 법률을 개정하면 소비자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인프라와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요금제를 탄력적 운용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요금 무료의 날 혹은 요금 할인이 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절한 재정 부담을 통해 큰 예산 부담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도 "교통 복지 손실과 관련해 재정 지원이 없으면 시민 안전도 없다"며 "시민 전체 안전과 복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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