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제 부부와 시비에 여성 2명만 살해한 50대男 1심서 무기징역..유족 "사형 원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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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투다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자정쯤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한 주점 앞에서 시비 끝에 부부 두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그들의 남편 2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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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투다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지만, 앞서 검찰이 청구했던 보호관찰은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살인범죄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본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집행유예와 동종의 폭력범죄 전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랐지만, 무기징역이라도 나와 만족한다”며 “가석방 없이 감옥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촌 동생은 휴직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민사 소송 등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가해자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고, 유족들도 이처럼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자정쯤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한 주점 앞에서 시비 끝에 부부 두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그들의 남편 2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노래방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빌미가 돼 건물을 나오는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형제에게는 각각 2,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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