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간 '탈북어민 북송'..귀순 진정성 규명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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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논란 속에 종결됐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일 만에 종료된 정부 합동 조사의 적절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추방된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 진정성'을 밝히는 것이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 전 원장의 고발장에 허위 공문서작성죄도 기재된 점에 비춰, 당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훼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술 조서 조작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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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안 된다' 판단..진술 조서 진위 들여다볼 듯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3년 전 논란 속에 종결됐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일 만에 종료된 정부 합동 조사의 적절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추방된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 진정성'을 밝히는 것이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료 16명 살해 후 동해상에서 나포…5일 만에 강제 북송
2019년 11월 군은 민간 어선에 탄 채 국경을 넘어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했다.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은 동해상에서 조업하다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
이들은 결국 나포된 지 5일 만에 안대를 쓰고 포승에 묶여 강제로 북송됐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 6일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 조사를 수일 만에 끝낸 배경에 서훈 당시 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조사 절차 적절했나…'북한이탈주민법' 적용 여부가 관건
과거 정부 합동 조사 절차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추방된 2명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만을 보자면 추방된 2명은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으로 판단되면 정부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옛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에서 정착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추방된 2명이 명확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 명확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다.
당시 정부는 추방된 2명이 나포된 후 한때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하 동기와 전후 행적 등을 종합해보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귀순 의사 진정성' 규명 초점…文 정부 윗선 향하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초점은 '귀순 의사 진정성'에 대한 정부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밝히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과거 정부의 합동 조사가 '조기 종료' 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추방된 2명이 밝힌 귀순 의사를 진정성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해 절차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 전 원장의 고발장에 허위 공문서작성죄도 기재된 점에 비춰, 당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훼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술 조서 조작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은 과거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합동 조사에 부적절한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며 국정원의 고발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진상 규명을 위해 조만간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합동 조사에 관여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 조사에 이어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도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
조사 상황에 따라 문재인 정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당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국정원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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