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끝까지 쫓았다..부부 두 쌍 아내들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황예림 기자 2022. 7.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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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0시14분쯤 충남 천안 한 주점 앞에서 두 쌍의 부부인 남녀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씨는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부부 두 쌍의 남편 중 한 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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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충남 천안에서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 추적 전자 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0시14분쯤 충남 천안 한 주점 앞에서 두 쌍의 부부인 남녀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 부부의 남편들은 사촌 형제지간이었다. A씨의 범행으로 남편 2명은 중경상을 입고 아내 2명은 숨졌다.

당시 A씨는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부부 두 쌍의 남편 중 한 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부에게는 각각 2, 3명의 자녀도 있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결과의 참혹함, 재범 위험이 높은 점을 들어 무겁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비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며 "범행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고 망설임도 없어 보였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유족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재판부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며 "이전에도 살인 미수와 폭력 범죄 등 전력이 다수 있고 최초 범행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범행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피고인도 참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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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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