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1000번 이상 전화·지인 사무실서 절도..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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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1000번 이상 전화하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와 지인의 건물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건조물침입, 절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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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1000번 이상 전화하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와 지인의 건물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건조물침입, 절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4시11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 그곳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60kg)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던 것으로 봤다.
A씨는 올해 3월 1일 오후 원주시 내 헤어진 여자친구 C씨(38)의 집 앞에서 C씨를 쫓아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결과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올해 2월28일쯤 C씨와 다투고 헤어져 C씨로부터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의 수신을 차단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올해 3월 2일부터 동월 25일까지 1023회에 걸쳐 C씨에게 전화하는 등의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이외에도 A씨는 올해 3월 18일쯤부터 동월 21일쯤까지 다른 카카오톡 계정으로 C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여기에 동월 20일 법원으로부터 C씨에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결정받고도 동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전화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무시한 채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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