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감사' 용산구, 2차 가해 논란.."가해자에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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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폭언·괴롭힘 등 직장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구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오히려 '2차 가해'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전공노 서울지역본부는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방지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정보 유출은 금지됨에도 (지난달) 15일 당일 용산구청에 갑질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가해자와 그 상급자에게 신고 사실이 유출돼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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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했지만..용산구청 안일한 대응
노조 "증인 협박에 허위사실 유포..2차 가해"
"감사 시스템 무너져..상위 기관에 감사 의뢰"
서울 용산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폭언·괴롭힘 등 직장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구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오히려 '2차 가해'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가해 의심을 받는 직원이 증인 색출을 시도하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피해자가 돈을 요구할 것'이라는 등 허위 사실 유포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은 구청 측의 안일한 대응에 기인한다는 것이 전국공무원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용산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약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용산구의 행태는 감사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방증"이라며 신속한 조사 및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전공노 서울지역본부는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방지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정보 유출은 금지됨에도 (지난달) 15일 당일 용산구청에 갑질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가해자와 그 상급자에게 신고 사실이 유출돼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구는 20여일 동안 피해자와 증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과 2차 가해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피해자와 증인에게 위협적인 일이 수시로 발생했고, 가해자가 증인들 사무실에 두 차례나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기야 인권위에 동일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책임을 회피하는 용산구의 행태는 감사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반증"이라며 "신속히 조사를 재개하고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내놓는 등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용산구 ㄱ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9급 주무관 A씨는 7급 주무관 B씨로부터 관등성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선배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 등 갑질 피해를 당해 인권위와 구청에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정신과 진단 등을 받고 치료 중이다.
특히 A씨는 3년 전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 상사의 대학원 과제 작성과 중간고사 대리시험을 요구받는 등 갑질 피해를 당해 공직 사회를 떠났다가 다시 시험을 봐서 재임용돼 ㄱ주민센터로 발령된 상황이다. (관련기사 : 갑질 피해서 재시험 보고 용산구 왔지만 또…'공공 갑질' 백태)
노조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거 갑질 피해 사실을 오히려 이용하기도 했다. B씨는 본인이 갑질 가해자로 지목되자 주변에 "A씨가 과거 갑질 신고로 위로금을 받았다. 본인에게도 위로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위로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열 서울지역본부장은 "피해자 및 관련 내용 증인에게 비난과 명예훼손 등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또 다른 피해자 및 증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 중단을 누가 지시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상위 기관에 감사 의뢰할 것"이라며 "감사법에 따른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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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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