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규제 방안 작업 착수

이철 기자 2022. 7. 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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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눈속임 마케팅, 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또 현행 법령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눈속임 마케팅 유형에 대해 소비자 인식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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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용역 발주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침해받거나 재화·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교묘히 설계된 마케팅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월 자동결제를 유도하거나 가격비교를 방해하고, 교묘하게 개인정보 제공 항목을 배치해 소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의 앱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눈속임 마케팅, 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눈속임 마케팅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 제재 현황 조사, 시사점 등을 분석해 유형화하고 눈속임 마케팅과 정상적인 마케팅 간 구분되는 특징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행 법령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눈속임 마케팅 유형에 대해 소비자 인식도 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법·제도로 규율이 가능한 유형에 대해 유형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행 법·제도로 규율이 불가능한 유형은 유형별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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