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로나 재유행..검사·격리 지침은
확진자는 7일 격리, 동거인은 수동감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한동안 뜸했던 신규 확진 사례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11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지침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디서 검사를 어떻게 받는지, 격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재정리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다. 어디서 검사를 받나
▲집중관리군(60세 이상·면역저하자)과 일반관리군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장소와 비용이 다르다. 집중관리군과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동거인은 보건소와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인근 병원에서 받으면 된다. 포털 사이트에 '신속항원검사'를 검색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찾을 수 있으며, 비용은 5천원이다.
--확진 판정시 어떻게 하는가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모두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해야 한다. 해제 전 검사는 추가로 하지 않는다. 일반관리군의 경우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거나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도보나 개인차량, 방역 택시를 활용해야 한다. 집중관리군의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1회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한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검사와 투약 등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확진자가 약을 수령하러 약국에 갈 수 있나
▲가능하다. 확진자는 KF94나 동급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약국에 갈 수 있다. 약을 받은 후엔 즉시 귀가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는 누구나 먹을 수 있나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다. '라게브리오'는 만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처방 후 복용 가능하다. 본인이 투여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먹지 않아도 된다. 재감염자도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에 해당하면 투여 가능하다.
--격리 해제 후 지침이 있나
▲해제 후 3일 동안은 출근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지만 KF94나 동급의 방역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방문하거나 사적모임을 갖는 것도 자제가 권고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동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확진환자의 검사일 기준 3일 이내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거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0일 동안은 수동감시를 해야 한다. 확진자 검사일 기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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