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조사' 회의록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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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9일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소송 과정에서 국민대에 김 여사 논문 관련 회의록 제출을 한차례 요청했지만, 국민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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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예비조사위, 연구부정 의혹 조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소송 과정에서 국민대에 김 여사 논문 관련 회의록 제출을 한차례 요청했지만, 국민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 측 자료요청에 일리가 있다”며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다.
비대위 관계자는 “예비조사위가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문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효가 지나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김 여사의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시효의 적절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부칙에 검증 시효 예외 사항이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에 1인당 3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민대가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 조사 시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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