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檢, 수사권 되돌리나?..내일 헌재 공개변론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이 내일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직 국정원장까지 고발되면서 야당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함께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박범계 의원 모시고 민주당 주장 들어봤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권한쟁의심판 내일 있잖아요. 직접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혜]
직접 제가 변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전주혜]
네, 저는 헌법재판관님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만 공정하게 심사를 해준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효 판결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법안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전주혜]
이 검수완박 법안의 진행 과정을 보신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헌과 위법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가장 크게 드는 것이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이죠.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작년 2월 1일에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민주당 몫이 아닌 야당 몫의 안건 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이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원래 3:3 동수로 이루어져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안건조정 심사를 실체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무늬만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되면서 사실상 4:2, 민주당 4, 국민의힘 2. 이러한 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법치 유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위장 탈당의 점도 있지만 민형배 의원이 6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또 민주당에 복귀를 하고 싶다.
이러한 복귀 신청서도 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본인이 민주당 의원으로 작년 2월 1일에 이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어떻게 무소속 입장에서 야당 몫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심각한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엉망보다 못하게 엉망으로 심각한 절차 위법이 있었는데요. 하나만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회의 상정이 된 형사소송법인데요.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본회의 상정 원래 됐던 데는 없는데 그랬는데 지금 보면 본회의 수정안. 수정안에는 갑자기 이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는 그런 법안으로 이게 수정안이 제의가 돼서 결국은 법안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굉장히 침해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소위 법안심사 당시에는 이것은 오히려 체계랑도 안 맞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오히려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던 건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본회의 수정안에 이렇게 추가가 돼서 통과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절차상에 잡음도 있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전주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들리는 말로는 이번에 원 구성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제안 중의 하나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되 이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돌려 말하면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민주당 스스로도 도둑이 제 발 저린다. 결국은 이 심각한 절차적 위헌성, 위법성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이러한 권한쟁의심판 취하를 해 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입법권을 아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통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도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공룡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법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내용상의 문제는 이것을 통제하는 기관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도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러한 구렁이 담 넘기 식의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는 일체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헌법의 대원칙인 적법절차 준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20대 국회 때 이른바 동물국회가 논란이 됐었고 또 의원 여럿이 이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간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어떤 게 다른가요?
[전주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번 절차적인 위헌성, 위법성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수완박 법안의 국면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고 안건 심사가 없다고 할 정도의 이런 심각한 위헌성이 있었다.
17분 만에 아무런 논의 없이 끝나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난 몇 년 전에 사건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이런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또한 법을 정말 씹다 버린 껌처럼 느끼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있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 저희도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이 시간에 박범계 의원이 출연을 하셨어요. 검찰 인사와 수사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의원님께 반론 기회 드릴게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특히 인사검증과 소위 사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MB 때 사찰의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인사 협의라는 검찰청법상의 규정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사를 지금 소규모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이라는 게 법조 대선이라고 할 만큼 후보자들 모든 분들이 다 소위 의혹이, 수사가 가능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여사님, 또 장모 되시는 분. 현실적인 수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제가 보기에는 진행된다는 그런 증좌를 찾을 길이 없어요.]
[앵커]
저희가 영상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인사라는 걸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원톱으로 끌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사찰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전주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인사 검증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일부 기능을 수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적법하게 정부조직법에 보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소관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이라는 인무는 인사 검증은 원래는 인사혁신처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관업무의 일부를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러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올 6월 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인사검증에 절차적 위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법무부의 이런 인사 검증 업무는 음지에 있었던. 지금 박범계 장관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전 정권에서는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사찰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음지에 있던 이런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적법절차를 거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들립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죠. 이게 검찰총장의 합의를 통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이것은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이원석 대검차장과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서 오히려 듣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협의를 해서 지금 인사가 이루어졌죠.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조차도 패싱을 해서 그래서 정말 절차 위반이다, 이러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검찰 인사랄지 아니면 또한 검찰의 검증 업무 이런 것은 매우 적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인사의 정상화가 돼야죠. 제가 2년간 법사위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권력비리 수사를 하면 좌천 인사, 그리고 권력 수사를 무마하면 오히려 영전 인사. 2년 동안 꾸준히 봤던 것이 바로 이 인사입니다.
그러면 이 인사가 당연히 비정상의 정상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러 차례에 이루어진 이러한 수사는 결국은 검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오히려 담보를 하고 그동안 무력화됐던 권력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인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 지난주에 나왔고요. 오늘 정 의원님의 반론을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치보복이다, 이런 반발이 있는데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것과 그렇지 않은 수사의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전주혜]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의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 수사를 하면 그거는 정치보복이고 상대편 수사를 하면 이거는 제대로 한 수사다. 이게 2년 동안 제가 목도했던 전 정권 검찰의 행태였거든요.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지금 몸통을 아직 못 밝히고 있죠. 그거는 몸통을 당연히 누가 그러면, 지금 기소된 이 사람들이 과연 몸통이었겠냐. 그건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연루돼 있는지를 떠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장동 게이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은 모든 수사선상에 올려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동안 검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 그렇게 묻혀놨고 오히려 무력화됐던 수사를 그걸 제 속도를 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을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가 이번 대선에서 0.73%의 국민의힘에 승리를 안겨준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비슷한 맥락인데요. 유례없이 국정원이 전직 원장 둘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신색깔론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전주혜]
저는 제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 특위의 위원으로 제가 한 3주가량 참여를 해서 국방부, 해경, 외교부, 통일부, 여러 기관을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비공개 정보를 직접 보고 또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걸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월북몰이를 그렇게 왜곡시킨, 진실을 왜곡시킨 정황이 많은 거죠. 이것도 그 자료인데요. 2020년 9월 22일에 처음에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발견이 됐을 당시의 국방부 내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24일에 국방부 내부 보고를 보면 갑자기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9월 23일, 22일과 24일 사이인 9월 23일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그 부분인데요. 그게 그날 새벽 1시와, 9월 23일 새벽 1시와 오전 10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나온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 그 SI에는 분명히 고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그리고 구조해달라, 이 내용이 SI에 있는데 지금 그것을 폐기했다, 이러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이 자료, 정말 이 말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것은 자진 월북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월북몰이로 돌아가서 오히려 명예까지 훼손한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이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당연히 밝혀야죠.
여기에서 9월 23일에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한 분들, 국정원장도 참석을 했다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런 모의를 해서 이러한 자료 폐기까지 이루어졌다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지 어떤 색깔론이 아닌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은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그게 국가의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를 하자는 것이 지금 이번 TF 수사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박 의원님과 시간을 똑같이 드려야 해서요. 형평성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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