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행안장관 전 정권 수사 비판에 "정치적 고려 없었다"

위용성 2022. 7. 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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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 수사는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에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명확한 핵심 가치"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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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檢, '수사권조정 위헌' 주장…검경협의체 우려"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 수사는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에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명확한 핵심 가치"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돼야 했을 사안 중에 수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남 본부장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선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도 "다만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과 함께 중립성과 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가 이뤄져 좀 더 공감대를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또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시행령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와 관련,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협의체를 주관하는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남 본부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오랜 경·검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마련된 법으로, 위헌성 여부는 헌재에서 잘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무부가 위헌성를 주장하면서 또 해당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데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법 취지대로 경·검의 대등·협력 관계와 경찰 수사의 주체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10명 중 6명이 검찰 출신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나 절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본부장은 "경찰은 공정하고 객관적 논의를 위해 검·경 동수로 추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과반이 검찰출신으로 구성됐다"며 "이번주 열리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선 학계 전문가를 검·경이 동수로 추천해 같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에 학계 전문가 1명을 추천하라고 통보했고, 경찰은 서보학 경희대 교수를 추천했지만 그에 대해 답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검·경 협의체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자는 경찰 측의 요청에 대해 "(법무부의)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되는데, 세부 수사 범위에 대해선 검·경간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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