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광철 "증언하지 않겠다" 총 1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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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 대부분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전 비서관도 하명수사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검찰이 1차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하명수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 비서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과 변호인들의 신문사항에 대해 총 131회에 걸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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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고검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
중앙지검, '하명수사' 혐의 불기소
검찰과 변호인 신문 총 131회 거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 대부분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전 비서관도 하명수사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검찰이 1차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고발인의 항고로 인해 서울고검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중인데,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3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하명수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 비서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 입증과 주된 관련성이 있는 사실에 관한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에 일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증인 자신이 공소제기나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그 근거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과 변호인들의 신문사항에 대해 총 131회에 걸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한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부의 질문에만 답했다.
송 전 시장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경찰 및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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