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폐기에 대응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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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따라 일부 주(州)가 낙태를 금지한 것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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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다만 낙태와 관련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놓고 백악관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 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권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해 “계속 항의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라면서 “내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라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당부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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