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로 불법총기 만들 수 있는데..규제는 없어"

윤우성 2022. 7. 11. 12: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사제 총기에 피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불법 사제 총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3D 프린터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연구진은 "불법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경찰청에선 3D 프린터 제작 불법 총포 관련 통계나 안전관리 정보를 찾을 수 없고, 밀수입 총포를 관리하는 관세청이나 출입국관리소에서도 3D프린팅 제작 총기의 밀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제 총기 양산 문제 대두..테러·범죄에 악용 가능성
전문가들 '3D 프린팅 총기의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 논문 발표
3D프린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사제 총기에 피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불법 사제 총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3D 프린터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끈다.

11일 김은영 가톨릭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와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진의 '3D 프린팅 총기의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총기로 벌어질 수 있는 테러·범죄 위험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행 3D 프린팅 관련 법률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관련 업계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규정이어서 개인의 총포 제조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3D 프린팅 총포의 안전 관리를 담당해야 할 정부 부처들도 그간 국내에서 3D 프린터로 제조된 모의총기 관련 범죄·테러 사건이 실제 없었기 때문에 경각심이 낮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불법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경찰청에선 3D 프린터 제작 불법 총포 관련 통계나 안전관리 정보를 찾을 수 없고, 밀수입 총포를 관리하는 관세청이나 출입국관리소에서도 3D프린팅 제작 총기의 밀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선 3D프린터 제조 총기에 대한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초반부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고, 기존에 있던 총포법과 2013년 새로 입법된 '비탐지무기 제한법'으로 규제·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내 안전관리감독 시스템이나 규제 법령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서 모의총기의 제조·판매·소지를 불법화한 것 외에는 다른 감시 장치나 관리·감독이 없어 상당히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 독일의 소도시 할레에서 극우주의자가 3D 프린팅으로 만든 총기를 사용해 유대교회당을 겨냥한 총기 난사 테러를 벌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살상 무기 제작과 테러 위협이 이미 현실로 당면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기술의 진보 속도를 현행 형사사법제도가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총기의 살상력과 제조 용이성이 진보하면서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 3D 프린팅 모의총기의 제작·유통·사용·밀수입 등을 차단·감독할 시스템·전달기구 신설 ▲ 경찰청·관세청 데이터베이스 구축 ▲ 총포화약법 개정 및 단속 강화 시행령 마련 ▲ 기술 진보로 인한 새로운 위협을 연구하는 형사사법 분야 연구 부서 신설을 제언했다.

65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