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올린 내 어릴적 사진, 지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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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현행 만 14세 미만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별 보호 대상을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SNS에 자녀 사진을 공유하는 일명 '셰어런팅'(sharenting)이 문제가 되면서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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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확대
대상 만14세 미만→만18세 미만
SNS 등 ‘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현행 만 14세 미만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별 보호 대상을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SNS에 자녀 사진을 공유하는 일명 ‘셰어런팅’(sharenting)이 문제가 되면서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특별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 권리 행사가 미숙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제도화도 추진된다. SNS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올리는 셰어런팅이 아이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경각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에 아동·청소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4년에는 삭제 대상 게시물을 확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올린 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SNS·교육)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보급할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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