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구글·애플과 논의"[일문일답]
개인정보보호위, '잊힐 권리' 내년 시범사업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같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 주요 내용이다.
- 아동의 잊힐 권리 관련해서 지금은 삭제 요청할 경우 기업이 응하지 않아도 되나.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 35조를 보면 삭제권이 구체화 돼 있지 않다.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약 있다. 아동, 청소년은 권리 행사에 취약하다. 그래서 첫째로, 2024년까지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기본 사업을 하겠다. 잊힐 권리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와도 충돌할 수 있어 정밀하게 논의할 것이다.
- 잊힐 권리 관련해서 기업의 협조 요청을 하면 페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 협조 어렵지 않겠나.
△(부위원장) 해외기업은 협조 어려운 측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글로벌 테크 기업도 국내 규정 따르기 위해 노력 안 하는 것 아니다. 의사 소통의 어려움 있겠지만 실행력 담보에 문제 없을 것이다. (이들 기업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도 글로벌 기업과도 적극 소통하겠다. 잊힐 권리는 법적 이슈도 있지만 기술적 한계도 존재한다. 향후 상당한 고민, 연구 필요하다.
-성인도 아동, 청소년 때 데이터도 삭제 요청할 수 있나.
△(부위원장) 내년에 시범사업 하면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내년에 구체화 될 것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 잊힐 권리는 제도 연구반에서 올해 연말까지 만들 것이다. 연령, 대상, 절차 모두 들어가 있다. 기술개발 파트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 관련한 연구개발(R&D)을 하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내년도 R&D 시작할 것이다. 잊힐 권리는 연구하고 있다. 구글, 애플도 같이 의견 듣고 있다. 구글 코리아 한국 대표자도 참여해 논의하고 있다.
-삭제하는 것은 SNS나 일반적인 게시물도 본인이 권리 행사하고 싶으면 삭제 가능한가.
△(부위원장) 삭제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보충 설명하겠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블라인드 처리나 검색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아동정보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잊힐 권리 요청한 통계는.
△성폭력, 성피해 관련해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기초해 성폭력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가 있다. 전국 통계는 없고 성남시, 광주 동구청에서 집계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이 있다.
-강화된 개인정보 규정 어겼을 경우 기업 페널티도 강화되나.
△법, 제도적으로 만들 때 기업의 책임이나 페널티 강화될지는 현 시점에서 강화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입법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돌아가서 생각해볼 필요 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개인정보가 장기간 축척되고 아동, 청소년 설문조사를 해보면 96%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받아봤다는 응답은 35~36%다. 누군가에게 개인정보 제공한 경험 있냐고 하면 65% 이상이 제공한 경험 있다. 굉장히 디지털에 능숙한 청소년인데, 보호 수단은 굉장히 미흡하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들은 기껏 하는게 14세 미만에게만 법적 대리인 동의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 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법제 필요하다. 2024년까지 법제 정비하겠다. 현 시점에서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다. 단순히 법 제도적으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이다. 학부모가 인식하고 개인정보가 강제적 처벌 없이도 조화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제조사 책임 강화에 적용받는 기업이 어디인지? 삼성전자 등 대기업도 포함되나.
△AI 스피커 있으면 통신 기능 있다. 대화하면서 개인정보가 업체에 전송되는 업체들이 있다. 이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규율만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형식을 통해서 제조업체나 설계 업체들이 경각심 높이는 방향성 잡고 있다. 제조업체를 제재, 처벌하는 규정 생각하는 것 아니다.
-처벌 규정 마련할 계획 없나.
△개인정보 법제 하에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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