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검경협의체, 대등 관계서 논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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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가동 중인 검·경 협의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 관계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2020년 수사권 조정부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가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경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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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가동 중인 검·경 협의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 관계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2020년 수사권 조정부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가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경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 협의체 구성 인원의 과반이 검찰 출신인 점에 대해서도 "(협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경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경찰과 검찰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과반이 검찰 출신"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주 회의에서 전문가·정책협의회에 참가할 학계 전문가는 경찰과 검찰이 동수로 추천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출신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를 추천했으며 아직 법무부의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검·경 협의체에서 직접 수사 범위 논의는 제외된 데 대해 "안건으로 요청했지만 확실한 답은 받지 못했다.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수사 준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직접 수사 범위는 다른 검찰청법 대통령령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고소·고발 수사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건 종류에 따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일단 현재 부령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고소·고발을 반려하지 못하게 되면 일선 수사 경찰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각하 사유를 좀 더 현실화한다든지, 수사 절차를 간이화하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또 향후 5년간 1천554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특진 확대와 근속기간 단축 등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국수본 출범 후 1년 6개월이 막 지났는데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수사 주체로서 자부심도 높아졌지만 업무량이 늘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또 사건 처리 장기화가 심해지면서 국민 만족도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 확충 계획이 경제팀 등 일부 수사 부서에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경제팀이 굉장히 어려워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수본 전체가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기 힘들다는 걱정이 많다"며 "일단 경제팀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고, 다른 부서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최근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남 본부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과 함께 중립성, 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경찰 수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명확한 가치이고, 행안부 장관도 일부 우려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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