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임기일치 특별법'에 "적극 공감..수사 중단 조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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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제안에 대해 취지를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지난 정부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우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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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제안에 대해 취지를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지난 정부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우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그러나 "우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흥정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지난 정권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은 그 어떤 것에서도 조건이 될 수 없다. 특히나 기관장의 거취와 불법을 가리는 수사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기관장 임기 논란은 지난 정권에서 임기 말까지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에 대한 민주당의 결자해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국회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당리당략적 조건 없이 공공기관장의 임기 법제화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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