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말에 인도로 돌진..직원 치고 가게 앞 막은 운전자
한 가게 앞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는 직원과 시비가 붙자 직원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충돌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빼달라고 했더니 저를 향해 돌진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에 의하면 그는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인도에서 주차 시비로 싸우다 상대 운전자가 들이받은 차에 치이고 말았다.
당시 이 운전자는 해당 가게 옆에 위치한 순댓국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왔다가 이 가게 앞에 주차를 했다. 선팅가게 직원은 이 운전자에게 "그곳에 주차하면 (선팅하러 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시기도 불편하고, 가게 안에 차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으니 차를 좀 빼달라"며 "건물에 지하 주차장도 있으니 거기에 주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운전자는 "여기가 너희 땅이냐"며 이동 주차를 거부해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차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자는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 입구를 막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운전석에 올라 탔다. 직원은 "그러지 말라"며 인도 쪽으로 내려가 남성을 제지하려 시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는 인도로 들어와 직원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직원이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로로 주차해 가게 앞을 틀어 막는다.
주차 후에야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직원에게 다가가 사과 대신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제가 볼 땐 고의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가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다. A씨가 인도 쪽으로 내려올 줄 몰랐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딪힐 수도 있나? 저 사람은 저기 서 있겠지. 내가 차를 확 돌려도 안 부딪힐 거야'와 같은 인식 있는 과실로 보인다"며 "물론 경찰 수사를 통해 고의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의 사고가 아닐 경우, 남성은 보도 침범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A씨가 십자인대 재건 수술할 경우 나중에 장애까지 남을 수 있다. 최소 전치 6주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성질 나고 화나는 건 그 순간만 조금 참으시면 어떻겠냐"고 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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