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추천위 구성.. 위원장 김진태 前총장

장서우 기자 2022. 7. 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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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임한 후 66일 만으로, 관련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법무부는 이날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에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사진) 전 검찰총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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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대위 출신 의사 위원 논란

19일까지 후보자 천거 받아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임한 후 66일 만으로, 관련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법무부는 이날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에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사진) 전 검찰총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진태 전 총장이 맡는다. 김진태 전 총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추천 기준과 관련해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총장 자리에) 앉아만 있을 사람을 뽑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추천위에는 2011년 9월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의대 교수가 위촉된 점이 눈에 띈다. 권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속 코로나위기대응위기위원회에서 외부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개인·법인·단체 등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비공개 서면으로 천거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라 검사 외에도 15년 이상 판사·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이 인정된다. 법무부 장관도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다면 별도로 심사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장서우·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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