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등 공공시설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2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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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과 문화시설, 학교와 도서관 같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기준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판단 기준에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이 추가된다.
또 녹색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기존 3등급에서 이제는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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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대응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3→1등급으로 상향


대형병원과 문화시설, 학교와 도서관 같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기준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20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병원과 학교, 도서관, 업무·문화 시설 등 6개 유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 요구를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거나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에 마련된 기준이 지난해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강화된 에너지 허가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판단 기준에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이 추가된다. 또 녹색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기존 3등급에서 이제는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상향된다.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한 경우 별도 현장조사 없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에너지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 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 기준과 일치시켜 신축과 기축 건물의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할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건물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한다.
해당 개정안은 8월 1일까지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공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민간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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