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신탁 뭐가 나을까"..주택연금 담보방식 변경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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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최초 가입 이후에도 담보 설정 방식을 저당권과 신탁방식 중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 설정 방식을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연금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중 1가지 방식을 선택했으며, 한번 선택한 담보 설정 방식은 변경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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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최초 가입 이후에도 담보 설정 방식을 저당권과 신탁방식 중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 설정 방식을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연금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중 1가지 방식을 선택했으며, 한번 선택한 담보 설정 방식은 변경할 수 없었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금공이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소유 주택에 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유권자는 가입자, 근저당권자는 공사다.
신탁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를 위해 주택소유자인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됐다.
주택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함으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 되는 것이 특징이며,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초 가입 시 신탁방식을 선택한 고객도 저당권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전환 처리 기간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매달 받던 월 지급금 또한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가입주택이 복합용도 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신탁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담보 설정 방식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유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나 배우자 사망 시 신탁 종료 절차로 인해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저당권 방식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며 "변경하기 전에 자녀 등과 상의해 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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