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아들 2명 살해 혐의' 40대母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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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9시30분께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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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10살 자녀 살해한 혐의…이달 말 선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당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9시30분께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출 등 막대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등에 주장했다. 별거 중인 남편이 보내오는 월급으로 빚을 갚으면서 생활을 이어오다, 이자가 연체되고 집까지 압류당하자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자수 전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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