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초등생 덮친 굴착기, 한 가지 요건 부족으로 '민식이법' 충족 못한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평택 스쿨존에서 굴착기가 어린아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오늘 '사건구반장'에는,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박지훈: 먼저,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여부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지난 7일 오후 4시경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당시 11세의 A양과 B양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포크레인'이라고도 불리는 굴착기 기사 C씨가 직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서 아이들을 굴착기로 치었고 그런데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추격해서 사고지점에서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C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A양이 숨지고, B양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굴착기 기사 C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라고 혐의 부인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망사고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 사건이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논란이 뜨거운 것입니다.
◇ 박지훈: 민식이법 적용이 왜 안 된다는 건가요?
◆ 구자룡: 이 사건이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분석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조항은 특가법에 있습니다.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죄(이하 '민식이법')의 경우 ①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일 것, ②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것, ③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로 인한 사고일 것, ④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사건을 분석해 보면, 스쿨존도 맞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맞고 교특법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도 맞는데, 딱 하나의 요건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하나만 문제되어 바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건설기계도 처벌대상으로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즉 민식이법에서는 다시 그 범위를 좁혀서 건설기계는 제외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까지만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11가지 건설기계는 '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굴착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굴착기를 '자동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특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적용되지만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특가법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지금의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 참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박지훈: '민식이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건, 아무래도 형량 차이가 커서 그럴 것 같은데,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민식이법의 형량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 구자룡: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죄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입니다. 두 죄명 모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입니다. 이럴 경우 최하한의 형기는 1월부터입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의 경우 특가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을 선택하더라도 1년에서 3년형을 최하한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법에서 줄 수 있는 징역형 최대치는 30년이고 가중처벌될 때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듯, 두 적용법조에 따른 형량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식이법이 이런 사고에 적용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냐?'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 :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박지훈: 법을 만들 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 구자룡: 입법 미비나 입법 과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특가법의 운전 관련 조항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속히 법 개정으로 이 부분은 포함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런 입법의 미비가 발생한 이유를 따져보자면, 건설기계는 그 개념이 도로에서 운행할 것을 예정한 장치가 아니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옆에 큰 트럭에 굴착기(포크레인)이 실려서 이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굴착기 이동의 원칙적인 모습일 것이고 입법자들이 예정했던 모습도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도 건설기계지만 덤프트럭 등 자동차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11가지 장치는 운전면허를 부여하면서 '자동차'의 개념에 들어오게 한 것인데, 문제는 굴착기를 비롯한 건설기계의 이동 기능은 공사장에서 작업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능으로 설정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그 분야의 기술도 발전하면서 굴착기가 스스로 장거리도 스스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리니 그대로 도로에 단독으로 나와서 자동차 못지않은 속도로 주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입법자들은 그런 현실을 미처 법개정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이런 현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건설기계라서 운행과 관련한 법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거나, 도로에서의 운행이 가능하다면 운행에 따르는 문제에 관해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다루는 입법이 있었어야 이치에 맞았을 것입니다.
◇ 박지훈: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 일각에선 차량의 종류가 아닌 사고 지점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에 '민식이법' 적용할 수 있을까요?
◆ 구자룡: 결론적으로는 현행법 해석상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고지점을 봐야 하고 오히려 굴착기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명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위험성도 더 높게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판 여론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크고 엄벌에 대한 법감정에도 공감하지만, 법률가로서의 법 해석으로는 민식이법을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식이법의 '자동차'의 개념에 굴착기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을 필두로 한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법 해석을 그르친다면 그렇게 되면 형사법 원칙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별 사안에서의 문제로 원칙을 흔들게 되면 그로 인한 혼란은 국가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 크게 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된다면, 민식이법의 '자동차'에 '탱크, 유모차, 휠체어' 등등 아무 개념이나 다 집어넣어도 이것이 법해석으로 그 적용범위가 통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법이 규범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 분노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문제점을 잊지 마시고 이런 법감정이 국회에 전달되도록 여론을 형성하셔서 그 여론이 입법화되어 규범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규범 형성의 올바른 과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 그리고 법원에서 선고를 할 때 현재 적용 가능한 법조항 안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양형사유로 반영할 것입니다.
◇ 박지훈: 한편, 내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우회전 시 보행자 확인'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7월 12일,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건너려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이 모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자체가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보행자 의사를 확인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겠다면 그 자체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시고 보행자가 그때도 건너지 않으면 그때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간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적 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도로교통법 개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만큼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매년 1천명 이상이 '보행자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참고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박지훈: 그리고 스쿨존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도 개정되었다고요?
◆ 구자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횡단보도 근처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튀어 나오는 사고도 많기 때문에 아예 운행 중 육안으로 본 것을 믿지 말고 일시정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통과하라는 취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굴착기 기사에 대해서도 이 의무가 적용되었다면 그 사건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춘다고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개정법에 대해서 불편이나 불만을 말씀하시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다룬 스쿨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⑦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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