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임대 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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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는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에 Δ전월세 상한제 Δ계약갱신청구권 Δ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날인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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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상담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에 Δ전월세 상한제 Δ계약갱신청구권 Δ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날인하는 정책이다.
임대차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날인 된 번호로 연락하면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 보증금 분쟁,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의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강북구는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안내할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다.
임차인이 계약 신고 전 단계인 계약 진행단계 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내 신한은행 3개 지점과 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깡통전세,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등 전세사기 예방 상담 건수는 150여 건으로 두 기관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는 강북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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