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제 부부 아내 2명 살해 50대에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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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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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살인 범죄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본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집행유예와 동종의 폭력 범죄 전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쯤 천안시 성환읍 한 주점 앞길에서 시비 끝에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그들의 남편 2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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