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신축 건물에 '태양광·지열 활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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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축물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국가적 목표보다 1년 앞선 2023년부터 도입해 대규모 신축 민간 건축물부터 의무화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지열이나 태양광 등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을 꾀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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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표보다 1년 앞당겨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
서울시가 건축물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국가적 목표보다 1년 앞선 2023년부터 도입해 대규모 신축 민간 건축물부터 의무화한다. 새어 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건축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녹색건축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2∼2026)’을 11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민간 신축에 우선 적용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다.
내년부터 주거는 1000가구 이상, 비주거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지열이나 태양광 등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을 꾀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단 건축비가 기존보다 5∼10% 더 든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부터 5등급(20%)까지로 나뉜다. 서울시는 일단 5등급을 목표로 제도를 도입한 후 2050년까지 등급을 높여 가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해 현재 서울시에는 10여 개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있다”며 “심의를 기준으로 내년 총 10개 이상이 추가로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공기관을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우선 입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늦어도 10월부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도 기존 냉난방 면적 500㎡ 이상에서 바닥면적 합계 85㎡ 초과로 확대된다. 공공 건축물과 임대주택의 단열 설비 등을 교체하는 그린 리모델링과 민간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존 건축물 보강 작업도 본격화한다. 녹색기금은 신기술 연구, 인센티브 기준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대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600만t이다. 그중 68.7%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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