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백 66일 만에 추천위 구성..공백사태 역대 최장 되나

정혜민 기자 2022. 7.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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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작업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실제 임명까지는 약 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검찰총장 공백사태가 역대 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추천위 구성부터 임명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검찰총장 공백상태가 역대 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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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명까지 2개월 소요..과거 채동욱 임명 124일 걸려
검찰총장 없이 '총장 참모' 등 검찰 인사..'식물총장'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2022.6.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작업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실제 임명까지는 약 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검찰총장 공백사태가 역대 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 구성부터 임명까지…통상 2개월 소요

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2일부터 19일까지 1주일 동안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다.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사전에 '검증동의서'를 제출받고 공직후보자 검증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검증절차를 진행했지만,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신설된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임명 이후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재요청을 하고 이에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다.

◇현재 66일째 공백상태…박근혜 정부의 124일 경신할 수도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임하고 이날 기준으로 검찰총장 공백상태가 67일째 이어지고 있다. 통상 추천위 구성부터 임명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검찰총장 공백상태가 역대 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역대 최장 공백기간은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검찰총장으로 임명까지 124일이었는데 이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를 추천했는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임명 내정 발표까지 시일이 걸렸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총장의 참모가 될 대검찰청 부장단을 비롯한 검찰 간부인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임명될 검찰총장은 실권이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해 검찰인사를 구상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부재함에 따라 총장 직무대리를 하는 이원석 대검차장과 상의해 인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관리형 리더'들이 많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27기)이, 전직 중에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과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이 언급된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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