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작업 시작..공백 두 달여만

곽혜진 2022. 7.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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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전임 총장 퇴임 후 두 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총장 후보자를 추려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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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19일까지 검찰총장 후보 국민 천거
김진태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전임 총장 퇴임 후 두 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사법연수원 14기)이 위원장을 맡았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천거할 수 있다. 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천거서는 19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총장 후보자를 추려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후 65일 만에 추천위를 구성한 만큼, 향후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총장을 보좌할 대검 참모 등 주요 인사를 이미 단행해 신임 총장은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된다. 현직 검사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가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라 있다.

검찰을 떠난 이들 중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된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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