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정부 일자리지원금 편취' 의혹..정직 1년 중징계

박현준 2022. 7. 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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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으로 챙긴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한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A변호사에게 정직 1년을 처분했다.

A변호사는 소속 법률플랫폼 법인 등을 이용해 청년 다수와 주 5일 근무·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고도,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임금 40만원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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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5일·200만원 계약 후 별도계약 체결 의혹
변협 "변호사 품위 현저히 손상"…정직 1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으로 챙긴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한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A변호사에게 정직 1년을 처분했다.

A변호사는 소속 법률플랫폼 법인 등을 이용해 청년 다수와 주 5일 근무·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고도,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임금 40만원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구인광고를 내고 다수 청년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로부터 지원금 190만원을 받고 실제 다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변호사의 징계 사유에는 겸직제한 위반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A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불허에도 법률플랫폼 소속 관계자로 일해온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측은 A변호사의 행동은 매우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변호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했다고 징계 처분 요지를 밝혔다.

A변호사는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과 겸직제한 위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고 보조금은 회사의 경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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