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문제로 다투다 장난감으로 아내 얼굴 때린 20대 남편 징역형

조제행 기자 2022. 7. 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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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문제로 말다툼하다 장난감으로 아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SNS 메시지를 십수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12일 정오쯤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육아 문제로 아내 24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장난감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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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문제로 말다툼하다 장난감으로 아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SNS 메시지를 십수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12일 정오쯤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육아 문제로 아내 24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장난감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4일 밤에도 말다툼 중 방바닥에 있던 장난감을 아내의 얼굴 등에 집어 던지고 넘어진 아내를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일 등으로 부부가 별거하던 지난해 12월 한 달여간 A씨는 과거 거짓말로 외출한 것을 트집 잡아 아내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SNS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발송 SNS 메시지 내용도 천박하고 저급하다"며 "특수폭행 등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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