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시' 윤동주, 대한민국 국적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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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구 호적법상 본적)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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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구 호적법상 본적)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2009년2월6일)에 따라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에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자는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1912년)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5년 광복이전에 사망한 이후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대한민국의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보훈처는 "조선인의 국적은 국적법(1948.12.20.)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간주돼 왔기 때문에 윤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동안 공적서류가 존재 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도 호적도 없던 156명의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며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국가적 예우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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