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분명히 잘못된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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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11일 밝혔다.
2019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북한을 떠나 우리 측으로 내려온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북송을 결정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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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11일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Δ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점, 그리고 Δ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을 수 여러 피해 등을 이유로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그는 '북송 어민 2명이 북한에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2019년 당시 통일부의 공식 발표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물음엔 "해당 어민들의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통일부는 당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브리핑 요구를 받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통일부의 과거 이 사건 관련 브리핑 내용이 자체 판단에 따른 게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해당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에도 '선원들의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기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북송 결정과정 등을 둘러싼 다른 논란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2019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북한을 떠나 우리 측으로 내려온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북송을 결정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사건 발생 당시 탈북어민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로 종료시켰다는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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