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골재 검사한다.."불량골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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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골재산업연구원은 5년 동안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업체를 방문해 품질을 검사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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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골재산업연구원은 5년 동안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업체를 방문해 품질을 검사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올해는 7월 말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검사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부터 업체를 방문한다.
검사 결과는 매년 말 국토부 누리집 및 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 공표한다.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해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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