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분명히 잘못된 부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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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조치와 관련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단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 입장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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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헌법상 우리 국민, 북송 시 피해 고려"
"보호 요청 취지 서면 존재 이미 보고"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조치와 관련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단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 선원 북송 관련 문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는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 입장을 보인 것이다. 탈북어민 북송 문제는 현재 조치 적절성, 합동조사 과정에서의 관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조사 과정에서 이첩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북송 결정 통보가 내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남겼다는 주장 등도 나오고 있다.
조 대변인은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지금 수사 당국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 내용 중에 선원들의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가 사건 당시 발표를 한 배경에 대해선 "그 당시 언론브리핑을 진행한 건 맞다"면서도 "합동조사, 선원 추방이 이뤄진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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