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무리한 별건수사로 전 남양주시장 인권침해"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지자체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다가 발견된 수사의 본류와 다른 '별건 정황(수표 사진)'에 관심을 보이며 피혐의자의 앙숙에게 '혹시 이 수표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방식으로 알린 경찰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민국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27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남양주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할 당시 헌법에서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조광한 전 시장이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상대로 낸 '수사관의 편파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장은 A수사팀장에게 주의를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지수대는 2020년 8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 혐의를 수사하면서 조광한 당시 남양주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조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3억원 상당의 수표 사진을 발견하자 '별건 뇌물수수' 혐의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 전 시장에게 앙심을 품었던 전 정무비서 B씨에게 이 수표의 존재를 알리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식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수표 사진을 전송한 C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별건 수사에 착수했으나, 해당 수표는 사인간의 전세자금 용도였으며 이 같은 거래가 성사됐다는 것을 평소 친분이 있던 조 전 시장에게 알리느라고 수표사진을 전송했을 뿐 별다른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이 B씨에게 '수표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느냐'고 물은 이후 남양주지역사회에서는 '조 시장이 뇌물 건이 걸려서 구속될 것'이라는 등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조 전 시장 측은 "수표에 대해 적절한 설명해줄 수 잆는 사람들에게는 확인을 하지 않고, 수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퍼뜨리는 식으로 조사해 주변을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권위에 "휴대전화 탐색 과정에서 수표 및 인수증 사진이 채용비리의 대가성 자료라고 생각해 확인했다. 인수증에 기재된 인물은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등장하기 않았으나 특성상(거액 수표) 다른 범죄와 관련딘 것으로 보여 별도의 압수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시장과 C씨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에 B씨(전 정무비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며 수표 사진 등 별건 혐의 관련 자료를 출력해 제시한 행위는 없다"고 해명했다.
11일 경찰 관계자는 "인권위의 판단은 존중하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조 전 시장은 "2020년 7월 경기도 감사관이 나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일이 있었는데, 2021년 12월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전 정무비서 B씨 등 허무맹랑한 자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 믿고 여러 가지 정황을 꿰맞춘 수사에 의한 것이며 이들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조 전 시장은 "경찰은 그러한 B씨를 통해 위법부당한 별건수사(수표의 진위)를 벌였고, 평범한 시민 C씨에 대해 강제수사를 감행했다. 당시 나에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B씨의 허무맹랑한 진술만으로 내게 뇌물수수 혐의를 씌워 헛발질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모욕감에 비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이 터무니 없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역사회에 나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니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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