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배즙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티몬 선고유예

황재하 2022. 7.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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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인 도라지 배즙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던 오픈마켓 업체 티몬이 정식 재판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티몬은 작년 3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일반식품인 도라지 배즙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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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티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반식품인 도라지 배즙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던 오픈마켓 업체 티몬이 정식 재판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1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티몬 법인에 "사건 이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티몬은 작년 3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일반식품인 도라지 배즙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이에 티몬 측은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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