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문제로 다투다 장난감으로 아내 얼굴 때린 20대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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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문제로 말다툼 중 장난감으로 아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톡 메시지를 십수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9월 12일 정오께 원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육아 문제로 아내 B씨(24)와 말다툼하다가 장난감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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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육아 문제로 말다툼 중 장난감으로 아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톡 메시지를 십수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12일 정오께 원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육아 문제로 아내 B씨(24)와 말다툼하다가 장난감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14일 밤에도 말다툼 중 방바닥에 있던 장난감을 아내의 얼굴 등에 집어 던지고 넘어진 아내를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일 등으로 부부가 별거하던 중 지난해 12월 한 달여간 남편 A씨는 과거 거짓말로 외출한 것을 트집 잡아 아내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도 추가돼 법정에 섰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발송한 카톡 메시지의 내용도 천박하고 저급하다"며 "특수폭행 등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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