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못 받은 전세금 3407억..역대 최대치 갈아치워

이성기 2022. 7. 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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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 세입자,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피해가 가장 컸다.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의 경우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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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출 자료 분석
다세대 주택 세입자, 서울·경기에 피해 집중
"정기적 실태조사,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 세입자,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피해가 가장 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금액으로는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상반기 흐름대로라면 올해는 6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의 경우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아파트 세입자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 세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 지역 피해액은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037억원(420건)이었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 의원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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