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배즙인데 건강기능식품 광고..티몬, 1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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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에 해당하는 도라지배즙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티몬 법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몬 측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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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반식품 배즙 건기식인 것처럼 홍보
"주의 미흡…재발방지 노력" 선고유예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도라지배즙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티몬 법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몬 측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티몬 측은 지난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모 농원의 도라지배즙을 판매하며 "꾸준히 챙겨 먹으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목 건강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 가져왔다" 등 일반식품인 도라지배즙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직접 진행한 팀장 A씨와 티몬 법인을 벌금 1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는데,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티몬 측만 정식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티몬 측의 주의·감독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건 이후에 티몬이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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