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최현만 기자 2022. 7.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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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해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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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성 파급력 높은 유튜브 채널 이용해 명예훼손"
"피해 크고 권리회복 쉽지 않아..용서도 못 받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모습. 202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현대자동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에 비춰보면 회사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고 명예나 권리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해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제보자 A씨의 입을 빌려 '현대차 정규 직원'이 현대차의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영상을 제작했다.

당시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내부직원이 아니라 차량 손괴행위 적발로 파견계약이 종료된 협력업체 근로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A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영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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