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쓰레기차"..현대차 비방 유튜브 채널 前편집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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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를 비방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태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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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대차 부당해고' 취지 영상 게시 혐의
'X쓰레기 차' 등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
1심 "파급력 높아" 징역 8개월·집유 2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현대자동차를 비방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태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회사(현대자동차)의 명예를 훼손했고, 구독자수와 영상 조회수에 비춰보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명예나 권리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7월 해당 채널을 통해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 전 파견직원 B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영상을 구성하면서 B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님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목 등에 현대차가 생산한 차를 두고 'X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는 B씨가 차량을 손괴한 것이 적발돼 파견이 종료된 것이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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