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증여재산 법원판결로 반환했다면 증여세도 취소해야"

한혜원 2022. 7. 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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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송을 제기해 그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A씨는 결국 주식이 다시 B씨에게 되돌아갔으므로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는데도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 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돼 불합리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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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양도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송을 제기해 그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B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다. 2015년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겨받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2016년 한 지방국세청이 B씨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B씨가 A씨에게 재산을 넘긴 것을 사해 행위라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A씨는 주식을 다시 B씨에게 돌려주게 됐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법률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A씨는 결국 주식이 다시 B씨에게 되돌아갔으므로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는데도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 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돼 불합리하다"고 인정했다.

권익위는 증여세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변경하라고 의견표명을 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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