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의료기기 무료 체험에도 환급 안해줘"
A씨는 2020년 12월 ‘한 달 무료 체험’을 조건으로 보청기를 구입했다. A씨는 그러나 이후 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제품을 반납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무료 체험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2020년 7월 척추온열기를 구입하면서 37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소음이 너무 심해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업체로부터 교환받았다. 그런데 5월에도 소음, 롤러가 빠지는 문제가 이어졌고, 수리를 받은 6월에도 같은 하자가 계속 반복돼 결국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가정용 의료기기는 마사지기와 보청기, 온열 제품 등으로,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5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품질 및 사후서비스(AS) 불만이 61.1%로 가장 많았다.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무상 수리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사용상 부주의 등을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다음으로는 계약해지 거부 및 불이행 21.9%, 청약 철회 거부 11.3% 등의 순이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 체험이 아니었다고 번복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로 1위였고, 보청기가 18.8%로 그 뒤를 이었다.
보청기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67.1%로 가장 많았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저가 제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 철회나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오프라인 구매는 품질 및 AS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 체험 및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열광시킨 ‘수학천재’ 소녀 씁쓸한 결말
- 한양대와 숙대 교수들도 “윤 대통령 즉각 퇴진”…줄 잇는 대학가 시국선언
- [종합] 과즙세연♥김하온 열애설에 분노 폭발? “16억 태우고 칼 차단” 울분
- 여당조차 “특검 수용은 나와야 상황 반전”···정국 분기점 될 윤 대통령 ‘무제한 문답’
- ‘킥라니’ 사라지나…서울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전국 최초로 지정한다
- 추경호 “대통령실 다녀왔다···일찍 하시라 건의해 대통령 회견 결심”
- “사모가 윤상현에 전화 했지?” “네”···민주당, 명태균 음성 추가 공개
- ‘명태균 늑장 수사’ 검찰, 수사팀 11명으로 대폭 증원…특검 여론 차단 꼼수 논란
- [이기수 칼럼] 저항은 시작됐다
- 마약 상태로 차량 2대 들이 받고 “신경안정제 복용” 거짓말…차에서 ‘대마’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