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사용 금지 위반 시 처벌"..하태경 의원도 집시법 개정안 발의

권기정 기자 2022. 7. 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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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갑)은 11일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 측은 “최근 주거지에서 집회 소음으로 인해 주민의 일상생활이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행령에 있는 주거지역에서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음기준(등가소음도·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도 현행 65㏈(낮 기준)보다 강화해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60㏈ 이하로 강화했다.

하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평화로운 삶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의 집회소음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 의원 외에 김병욱·박수영·박정하·백종헌·신원식·엄태영·이인선·정찬민·조은희·조해진·최춘식·하영제·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가 잇따르면서 올해 4월부터 집시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2명은 지난 4월 대통령 집무실도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11조를 개정하는 안을 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 등 10명도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5월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안을 내놨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10명, 같은 당 박광온 의원 등 15명, 윤영찬 의원 등 11명이 집회 시위 참가자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은 국회, 법원, 대통령 관저 등 국가기관 인근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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