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2명,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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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 측 변호인은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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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 측 변호인은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은해와 조현수씨가 검찰 1차 수사를 받고 도피하기 전날인)2021년 12월13일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피자금 및 은신처 마련 등 범행 도피를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이씨와 조씨가 은신처로 사용한)오피스텔 2개를 A씨의 명의로 계약 체결해주고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해 모의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B씨 변호인은 "2021년 12월13일 주거지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피자금 및 은신처 마련 등 범행 도피를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오피스텔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신 제공한 바 없고, 각종 불법 사이트 관리와 홍보를 하도록 맡긴 적 없다"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이씨와 조씨를 도피기간에 만나 위로 차원에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이후에도 몇차례 만나 술값과 밥값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만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A씨의 주장에 "만난 사실은 있고 이씨와 조씨에게 컴퓨터와 모니터를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범죄와 모의의 과정으로 나뉘는데, 모의한 사실이 없고, 범행도 부인하는 취지다"고 했다.
또 B씨 변호인은 "범행을 모의한 바 없고, 범행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 인정, 일부 부인하는 취지다"며 "추후에 인정, 부인 부분을 나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선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유지 진술을 통해 A씨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데 이씨와 조씨를 가담하게 하는 대가로 도피를 도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A의 주거지에 모여 이씨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피하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며 " A씨가 2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자금을 대면, 피고인 B씨는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은신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코인 리딩,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조씨가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가져다 주고 불법 사이트 홍보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 그리고 B씨와 함께 모였다.
이후 이씨와 조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이씨와 조씨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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